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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납부 이후 에도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ㅠ

등록일 | 2026-08-07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납부 이후 에도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ㅠ
아파트 분양받고 중도금 1회차 냈는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ㅜ 중도금 납부 이후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안 된다는데.. 법적으로 해지 가능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하셨다면 원칙적으로 단독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시행사와의 합의나 특정한 법적 해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민법상 중도금을 내는 순간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을 깨기는 어렵거든요. 시행사 입장에서도 이미 중도금이 들어온 상태라 순순히 해제해 주려 하지 않을 테고요.

    다만 시행사 측의 귀책 사유(입주가 대폭 지연되거나 건물의 중대한 하자 등)가 있거나,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한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사유가 없더라도 개인의 극심한 경제적 사정을 소명해서 시행사와 '합의해제'를 도출하는 방법도 존재하고요. 당장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합의해제가 가능한지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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