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폐지가 뭔가요? 파산 신청했는데 폐지됐다는데 무슨 뜻이에요? 파산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파산폐지 결정 났대요. 이게 뭔가요?
파산폐지 되면 빚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갚아야 하는 건가요?
재신청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
파산폐지는 빚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파산 절차 자체를 끝낸다는 뜻이고 빚이 사라지려면 면책 결정이 따로 확정돼야 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나눠줄 재산이 절차 비용도 안 될 만큼 적을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 자체는 흔한 절차이고, 그 뒤에 법원이 면책 심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빚에서 벗어나지만, 세금과 벌금, 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남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빚을 진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법원의 면책 관련 안내와 심문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