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 합의금 계산 산정 방법 대인 대물 팁 좀 주세요 ㅠ 자동차사고보험합의금계산산정방법대인대물 알아보니 과실 10%만 있어도 합의금이 확 깎인다더라고요.. 전치 2주인데 병원 안 가고 합의하면 보통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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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10%가 있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곧바로 합의를 진행한다면 실무상 50만 원에서 대략 70만 원 안팎의 합의금만을 제안받게 됩니다.
보험사가 대인 합의금을 산정할 때 기본 뼈대가 되는 항목은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그리고 '향후치료비'입니다. 2주 진단(보통 12~14급 염좌)의 정식 위자료는 약관상 15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병원에 가지 않았으니 통원비나 치료비 누적액은 0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피해자가 앞으로 병원에 가서 쓰게 될 수백만 원의 치료비 지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인데, 피해자가 아예 치료를 시작조차 안 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굳이 급하게 고액의 합의금을 얹어줄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과실 10%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본인이 병원에서 쓴 치료비의 10%만큼이 나중에 받아야 할 합의금에서 깎이기(상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방병원에 꾸준히 다녀서 총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내 과실분인 10만 원이 내 합의금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아예 안 받으면 깎일 치료비 자체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치료를 안 받으시는 조건으로 향후치료비조로 얼마를 얹어드릴 테니 합의합시다"라며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하게 됩니다. 제대로 내 몸 상태를 지키고 합의금도 정당하게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최소 2~3주간 꾸준히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몸의 경과를 보다가 100만 원~150만 원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