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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대신 약 타오는 대리 처방이 논란이던데 이거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 센가요?

등록일 | 2026-06-25
가족 대신 약 타오는 대리 처방이 논란이던데 이거 잘못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수위 센가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가서 약을 지어오려는데 요새 대리 처방 규정이 깐깐해져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ㅠ 자칫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면 처벌 수위가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약을 대신 타오는 대리 처방은 의료법상 합법적인 행위이며, 법적인 요건만 올바르게 갖춘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오랫동안 장기 처방을 받아와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대리 수령을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의료기관에 방문하실 때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대리처방 확인서 서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처방전 발급이 승인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허위로 대리 처방을 조작하여 수령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 필수 지참 서류들부터 꼼꼼히 챙겨서 접수창구에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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