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매매나 분양 가격 조건에 따라 위약금 다른가요?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분양 계약 해지를 고민 중입니다.. ㅠ 지금 매매 시세가 분양 가격 보다 낮은데 이런 조건에 따라 계약금 포기 말고 추가로 물어내야하는 돈이 있을까요? ㅠ
답변 1
대출이 안 나오거나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아진 건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아서,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통상 분양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매수인 사정으로 해제할 때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분양가의 10%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중도금까지 냈다면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시세가 낮다는 이유로 위약금 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위약금 비율과 입주 지정 기간 이후 연체료 조항은 분양계약서마다 다르니,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입주 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붙으니, 대출 대안(다른 은행, 중도금 대출 승계)을 알아보면서 해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