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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공탁했다는 통지 받았어요

등록일 | 2026-02-06
공탁금수령 방법 알려주세요 법원에서 공탁했다는 통지 받았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했대요. 제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공탁금수령 법원에 가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 뭐가 있나요? 기한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 가셔서 공탁금 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공탁계에 가시면 되고요.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지서, 출급청구서입니다. 통장도 준비하세요.

    기한은 없지만 빨리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 처리되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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