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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 사정상 중도 퇴거 하려는데 위약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6-23
행복 주택 사정상 중도 퇴거 하려는데 위약금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취업 때문에 행복 주택 계약 기간 전에 중도 퇴거 해야 할 것 같아요.. ㅠ 혹시 위약금을 내야 하거나 나중에 다른 임대 주택 신청할 때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행복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취업이나 이직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거하시더라도 일반 시중 전셋집과 달리 별도의 중도 해지 위약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 다른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때도 법적 불이익이나 청약 감점 조항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LH나 SH 같은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 이동 자율성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의 중도 계약 해지 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조항 대장을 상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원하시는 퇴거 예정일 최소 1달 전에 관리사무소나 LH 관할 지역본부 창구에 서면으로 중도 퇴거 신청서 서식을 제출하시고 이사 당일에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정산과 전산 시설물 점검만 마치시면 소중한 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아 안전하게 퇴거 공정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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