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 범죄 다큐 봤는데 소름 돋네요 ;; 고등학교 캣피싱 사건 범죄 다큐 보니까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더라고요 ㅠ 얼굴 도용해서 돈 뜯어내는 수법이 어른보다 더 영악해서 놀랐습니다..
답변 1
그 수법은 최근 SNS나 범죄 다큐 등에서 자주 조명되는 형태인데, 실제 적용되는 혐의가 다수 얽혀 있는 중범죄입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신원을 도용하는 행위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사기죄가 성립하고, 돈을 요구하며 협박할 경우 공갈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연루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정식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 본인과 그 부모(법정대리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는 사이버 범죄라 하더라도 계정 접속 IP 기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대화 내역과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