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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쓰겠다는데 이거 법적 효력 있나요? 돈이 없어서 6개월 뒤에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쓰겠다는데 이거 법적 효력 있나요? 돈이 없어서 6개월 뒤에 준다는데 믿어도 될까요?
다음달에 전세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지금 돈 없어서 6개월 뒤에 준다고 해요.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괜찮을 거래요.
근데 진짜 6개월 뒤에 줄지 안 줄지 어떻게 믿어요? 저는 이사 가야 해서 보증금 받아야 하는데 진짜 난감하네요.
전세보증금반환확약서 쓴다고 해서 안심하고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나중에 또 안 주면 어떡하죠? 그냥 지금 소송 거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