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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청구 기간이 1년이라던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11개월 됐어요. 지금 청구하면 늦은 건가요? 절차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2-09
상속유류분청구 기간이 1년이라던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11개월 됐어요. 지금 청구하면 늦은 건가요?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가 전 재산 상속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언니가 아버지 생전에 유언장 받아놨더라고요. 유류분은 1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11개월 차라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상속유류분청구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합의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1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11개월이면 시간 얼마 없으니 빨리 진행하세요.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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