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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고충 처리 지침에 인권 침해 관련 대응 지침이 포함되어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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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사내 고충 처리 지침에 인권 침해 관련 대응 지침이 포함되어 있나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해 고충 처리 지침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 인권 침해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명시되어 있는지 ,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 30대 직장인입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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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고충처리 지침에는 인권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사내 규정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설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규정된 고충 처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내 고충처리 담당 부서나 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함께 공식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체 조사를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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