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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하면 벌금이 꽤 세다는데 다들 논란이 많네요

등록일 | 2026-06-29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하면 벌금이 꽤 세다는데 다들 논란이 많네요
최근 정지선 위반 단속이 심해졌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 벌금이랑 벌점이 생각보다 높아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던데 ;; 다들 신호 대기할 때 정지선 꼭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횡단보도 정지선을 적색이나 황색 신호에 침범해 정차하는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앞바퀴만 선을 안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단속의 법적 기준은 바퀴가 아니라 차량의 가장 앞부분인 범퍼를 포함한 차체 전체이기 때문인데요.
    신호가 바뀐 뒤에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횡단보도 위를 막아서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공익신고 앱을 통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도 적발되는 사례가 무척 많으니, 황색 신호가 켜지거나 정지가 예상될 때는 차체가 선을 넘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여 정지선 뒤에 차를 완전히 세우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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