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뉴스에 나온 버스 기사 800원 횡령 사건 판결 보셨나요? 진짜 너무하네요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잔돈 800원 횡령 했다고 버스 기사님 해고한 사건 판결이 정당하다고 나왔었다네요 ;; 수억 횡령하는 사람들은 집유 나오는데 800원에 해고라니 법이 참.. 씁쓸하네요
답변 1
법적으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난 것은 맞지만, 이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버스회사 운송수입금 관리의 특수성과 노사 간 신뢰 관계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노동법 및 대법원 판례상 버스 기사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돈이나 수입금을 작게라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버스 회사의 핵심 관리 항목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보며,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상 "단 1원이라도 착복 시 해고"라는 엄격한 신의칙 조항이 합법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금액의 소액성, 고의성 여부, 평소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핵심 구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