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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사항 뭘 넣어야 하나요? 농지여서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다던데요

등록일 | 2026-02-09
토지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사항 뭘 넣어야 하나요? 농지여서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다던데요
시골에 토지 사려고 하는데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이 집 사는 거랑 다르다던데 뭐가 다른 건가요? 농지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야 한다는데 이게 뭔가요? 계약 전에 미리 받아둬야 하나요? 특약 사항에 토지 이용 계획이나 개발 제한 같은 거 확인한다는 내용 넣는 게 좋다던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양식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계약 전에 받으세요.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으로 계약" 명시하세요.

    토지이용계획 확인, 개발제한 여부도 특약에 넣으세요.

    법무사 통해 작성하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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