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통신 유지 보수 성능 점검 중 사고 났는데 손해 배상 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정보 통신 시설 성능 점검을 하다가 업체 실수로 장비가 고장 났습니다 ㅜ 계약서에 손해 배상 공제 관련 조항이 있던데.. 이럴 때 실제 적용이 되어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네, 계약서에 손해배상 공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업체 과실이 확실하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한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을 통해 고장 난 장비에 대한 보상을 문제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같은 정밀 작업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관련 공제(보험)에 가입해 두기 마련인데요. 사고를 낸 업체 측에서 공제조합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면, 조합에서 현장 조사와 장비 상태 대조를 거쳐 책임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배상해 주는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우선 계약서상에 지정된 공제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대조해 보시고, 사고를 낸 업체 측에 공식 사고 경위서와 함께 공제 접수 번호를 요구하셔서 절차를 밟아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