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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 때 낸 감정 평가 수수료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 인정 되나요?

등록일 | 2026-07-14
아파트 팔 때 낸 감정 평가 수수료가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 인정 되나요?
상속받은 집 팔면서 양도세 신고하려는데.. 예전에 냈던 감정 평가 수수료 영수증이 있거든요.. 이거 필요 경비로 인정 받아서 세금 좀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집을 팔기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 차익(판 금액 - 산 금액 - 각종 비용)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때 감정평가 수수료는 양도 가액을 산정하거나 절차를 위해 쓴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혹은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항목은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요.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셨다가 신고서에 필요경비로 꼭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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