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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 됐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전과 안 남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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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약식 기소 됐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전과 안 남나요? ㅠ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약식 기소 후 합의 관련해서 여쭤봐요.. ;; 벌금 200 나왔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고 합의서 내면 되나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사건 종결된다던데 맞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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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전과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미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문자(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고지서를 정식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후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완전히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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