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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서 양쪽 다 중개수수료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2-13
중개사무소에서 양쪽 다 중개수수료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전세 계약했는데 중개사가 저한테 0.4% 받고 집주인한테도 0.4%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수수료는 거래 쌍방이 나눠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각각 0.2%씩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중개사무소에 말했더니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 위반이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5억이라 수수료가 200만원씩이나 나가서 아깝거든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쌍방에서 각각 0.4% 받는 건 합법입니다.

    법정 상한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입니다. 쌍방 합쳐서 0.8%면 괜찮습니다.

    나눠서 부담한다는 건 권장사항이지 의무 아닙니다.

    환급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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