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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에서 양쪽 다 중개수수료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중개사무소에서 양쪽 다 중개수수료 받았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전세 계약했는데 중개사가 저한테 0.4% 받고 집주인한테도 0.4%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수수료는 거래 쌍방이 나눠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각각 0.2%씩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중개사무소에 말했더니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 위반이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5억이라 수수료가 200만원씩이나 나가서 아깝거든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