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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삭제 해도 손해 배상 책임 피할 수 없나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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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카톡 내용 삭제 해도 손해 배상 책임 피할 수 없나요? ㅠ
실수로 험담한 걸 지웠는데 카톡내용삭제손해배상책임 묻겠다고 소송 건대요 ;; 상대방이 이미 캡처해뒀으면 지운 의미가 없는 건지, 법적으로 증거 인멸로 간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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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송자가 삭제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이미 캡처해 두었거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 이미지는 원본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면 명예훼손, 모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의 정식 증거 자료로 인정됩니다.
메시지를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에 발생한 모욕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황상 증거 인멸 시도로 해석되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와의 사과 및 합의 시도가 대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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