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IV 라인 잡기하면 의료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나요? 병원 갔는데 조무사분이 주사를 놓으시더라고요 ;; IV 라인 잡기 직접 하시는 게 의료법 위반 여부 상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원래 간호사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ㅠ
답변 1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 하에 정맥주사(IV 라인 잡기)를 지참하여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진료 보조 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일반 의원급)에서 의사의 정당한 지도 및 감독을 받으며 채혈을 하거나 정맥주사를 놓는 행위는 정상적인 진료 보조 업무의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의사의 지시나 입회 없이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주사를 놓거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신 병원이 일반 의원급이고 의사의 지시하에 정식으로 이루어진 처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고요. 혹시 의사가 아예 상주하지 않는 불법적인 환경에서 단독으로 침습적 시술을 일삼는 의심 정황을 포착하셨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