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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번호 가소 가단 가합 의미랑 피고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7-09
민사 사건 번호 가소 가단 가합 의미랑 피고 대응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소장을 받았는데 민사 사건 번호 가소 가단 가합 의미가 다 다르다면서요? ;; 저는 가소라고 적혀있는데 피고 대응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법은 하나도 몰라서 너무 떨리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사건 번호에 적힌 기호는 소송의 규모를 의미하며 질문자님이 받으신 '가소'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재판을 뜻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소송물 가액에 따라 재판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원 부호의 명확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소: 소송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 (단독 판사 진행)

    가단: 소송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단독 사건 (단독 판사 진행)

    가합: 소송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중대한 합의부 사건 (판사 3명 진행)

    피고 자격으로 법원의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신 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장 대신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신 경우라면 30일이 아닌 단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청구하셔야 패소 처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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