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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 하려는데 절차랑 법적 제한 사항 알려주세요 주주 지분 정리하려고요

등록일 | 2026-02-13
자기주식취득 하려는데 절차랑 법적 제한 사항 알려주세요 주주 지분 정리하려고요
주주 중 한 명이 회사 그만두면서 보유 지분 매각하고 싶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자기주식취득 방식으로 사들이려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자기주식은 배당도 못 받고 의결권도 없다던데 취득 한도 같은 제한이 있나요?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는지 주주총회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자기주식 취득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 필요합니다.

    취득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입니다.

    배당, 의결권 없습니다.

    법무사나 회계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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