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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 회수 하려는 피고인인데 신청 방법이랑 실제 회수 사례 있나요?

등록일 | 2026-07-01
형사 공탁금 회수 하려는 피고인인데 신청 방법이랑 실제 회수 사례 있나요?
피해자랑 합의가 안 돼서 형사 공탁금을 걸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받았습니다 ! 피고인인 제가이 공탁금 회수 하려는데 법원 절차 방법이나 실제 바로 돌려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형사 재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과거 판사 선처나 합의 대용으로 걸어두었던 형사공탁금을 전액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전제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행위인데,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을 유지해야 할 법적 원인과 근거 자체가 완벽하게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죄가 없음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권리자로서 회수 신청권을 가집니다.
    돈을 찾으려면 해당 재판이 열렸던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 정본과 재판이 완전히 끝났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공탁계에 회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피해자가 그사이 공탁금을 이미 출급(출금)해 버린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 검토 후 정당하게 본인 계좌로 전액 환급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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