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아왔는데 억울하네요 ㅠ
등록일
|
2026-07-22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날아왔는데 억울하네요 ㅠ
1차로로 계속 달렸다고 지정 차로 위반 단속됐나 봐요 ;; 추월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지정 차로 위반 이라니.. 이의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ㅠㅠ
답변
1
1차로로 잠시 달렸다가 추월 후 곧바로 들어왔더라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억울하시겠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추월 시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차로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추월 목적이라 하더라도 1차로 주행 시간이 길었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독되면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과태료 고지서에 나온 단속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정말 억울한 사유가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감면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고지서(과태료)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찰민원24 홈페이지(또는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의견진술(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