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배상 책임 보험에서 배관 수리비도 손해 방지 비용 적용 되나요? 피해 발생 전 누수 원인 제거 비용 인정 여부요
등록일 | 2026-07-01
누수 배상 책임 보험에서 배관 수리비도 손해 방지 비용 적용 되나요? 피해 발생 전 누수 원인 제거 비용 인정 여부요 아랫집 누수는 아직 없는데 배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손해 방지 비용 적용해서 청구하면 피해 발생 전 이라도 누수 원인 제거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답변 1
아랫집에 실질적인 누수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집의 노후 배관만 수리한 비용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을 승인받으려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법정 위험이 직면하여 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랫집 천장이 젖거나 벽지가 훼손되는 등의 실질적 타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의 공사는 단순 본인 소유 자산의 유지보수 및 자산 가치 상승 비용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미세하게라도 아랫집에 물이 비치거나 얼룩이 생기는 등 누수 조짐이 발견되어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탐지 및 공사를 진행했다면 청구 소송 시 보상받을 여지가 존재하고요. 이 경우에는 아랫집 피해 상황 사진, 누수 전문 업체의 소견서, 공사 전후 사진 및 상세 영수증을 철저히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거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