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사망 사고 손해 배상 판결 결과 기사 보셨나요? ㅠ 워터파크 사망 사고 기사 보니까 안전 요원 부주의라며 손해 배상 판결 났대요 ;; 보상금 액수보다는 아이 생명이 더 소중한 건데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답변 1
질문하신 강원도 홍천 워터파크 파도풀 7세 아동 익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은 최근 워터파크 운영사와 안전관리 위탁업체, 그리고 인솔 책임이 있는 태권도장 관장 모두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안전요원의 실질적인 감시 소홀과 대규모 어린이 단체 이용객에 대한 신장 제한 규정 미이행 등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여, 유족에게 총 4억 7,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안전요원이 최소 기준대로 배치되어 있었던 외형적 조치 등을 일부 참작하여 이들의 책임 비율을 전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태권도장 관장과 워터파크 안전 관계자들은 형사 재판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