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청약 통장 상속이나 증여 시 가점 인정 기준 알려주세요! ! 청약 통장 상속 받으면 가입 기간 다 인정되는 거 맞죠? ? 증여 시 인정 기준도 궁금한데.. 세대주 변경하면 바로 승계 가능한지 아시는 분 팁 좀요
답변 1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물려받는 상속의 경우 통장 종류와 상관없이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100% 그대로 인정되지만, 살아계실 때 물려받는 증여는 통장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어 세대주 변경만으로 무조건 가점을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입한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법적으로 살아생전 증여나 명의변경이 원천 불가능하며 오직 상속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실 때 세대주 변경을 통해 가입 기간을 통째로 승계할 수 있는 통장은 옛날 통장인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부금' 딱 두 종류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이 상속이나 증여 조건을 충족해 명의를 넘겨받으실 때는 물려받는 자녀가 반드시 새로운 '세대주'여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교체 승계가 완료되니까요, 먼저 은행 전산망을 통해 부모님 통장의 정확한 상품 종류와 가입 시기부터 대조해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