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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때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한다는데 법률적 구성이랑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7-28
대출 받을 때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한다는데 법률적 구성이랑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ㅠ
근저당권부 질권 법률적 구성 효력 질문 드려요.. ;; ㅠ 채권을 담보로 잡는 거라던데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집이 바로 경매 넘어가는 건가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일반 근저당보다 절차가 간편해서 금융권에서 선호한다던데 맞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근저당권부 질권은 대출 기관이 채무자의 집 전체가 아닌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잡는 대출 방식입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질권자가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는 없으며, 기존 근저당권을 경매 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일반 근저당권에 비해 질권 설정은 등기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금융권에서 선호하거든요.

    이 방식은 기존 근저당권 채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총 대출금 액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질권 설정 금액과 질권자 명의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먼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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