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 조사 한다고 경고장 날아왔는데 이거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 ㅠ 실제 농사지어야 하죠?
등록일 | 2026-08-07
농지 전수 조사 한다고 경고장 날아왔는데 이거 어찌 대응 해야 하나요? ㅠ 실제 농사지어야 하죠? 농지 전수 조사 경고장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 주말농장으로 쓰는데 휴경 중이라고 적발됐나 봐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1년 안에 농사 안 지으면 처분 명령 내려온다던데 ㅠ 지금이라도 나무 심으면 괜찮을까요? ?
답변 1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농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법적인 정당 휴경 사유를 소명하셔야 하며,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처분 명령을 막기 어렵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농지유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정당한 사유(질병, 병역, 공직 취임 등 법정 사유) 없이 방치되거나 휴경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농지 처분 의무'가 통지됩니다. 단속 직후 형식적으로 다년생 식물(나무 등)을 심더라도 실제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 중이셨다면 그동안 농작물을 재배했던 사진,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소명서를 제출하시고, 지금이라도 실제로 경작을 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