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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도 학폭위 열리면 처벌이나 처분 수위가 높나요?

등록일 | 2026-07-16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는데 초등학생도 학폭위 열리면 처벌이나 처분 수위가 높나요?
아들 친구 다툼 초등학생 학폭위 처벌 처분 수위 알려주세요.. ;; ㅠ 단순 말싸움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학폭 신고를 했더라고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초등학생은 서면 사과나 봉사 활동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ㅠ 기록에 남을까봐 걱정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학폭위가 열리면 초등학생이라도 법에 따른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연령이 아닌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서면 사과나 봉사 등 1~3호 처분으로 종결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거나 상습적인 가해 정황이 드러나면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지금은 아이가 겪은 다툼의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학교 조사 과정에서 우리 아이의 입장뿐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의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요.

    섣불리 가벼운 결과를 낙관하기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냉정하게 판단해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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