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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 씨앗 기부금 127억 횡령 한 회장이 징역 6년 선고받았다는데 형량이 너무 낮네요 ;; ㅠ

등록일 | 2026-09-14
새희망 씨앗 기부금 127억 횡령 한 회장이 징역 6년 선고받았다는데 형량이 너무 낮네요 ;; ㅠ
새희망 씨앗 127억 횡령 징역 6년 기사 읽고 분통이 터지네요.. ㅠ 불우 아동 돕는다고 돈 모아서 호의호식했다는데 고작 6년이라니.. ;;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탕진해서 회수도 안 된다던데 ㅠ 법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6년이 낮아 보이시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 구간에서 보면 최저 수준에 가깝게 나온 게 맞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사기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27억 원이면 이 최고 구간에 해당하는데,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최저선인 5년보다 딱 1년 많은 6년에 그친 겁니다.

    이렇게 최저 수준으로 결정된 데는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도 가능했던 사안에서 이 정도로 그친 게 여론상 '솜방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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