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월세랑 관리비 미납 하고 야반도주한 세입자 형사 고소나 사기죄 성립될까요? ㅠ

등록일 | 2026-07-02
월세랑 관리비 미납 하고 야반도주한 세입자 형사 고소나 사기죄 성립될까요? ㅠ
세입자가 월세랑 관리비를 몇 달째 미납 하더니 짐 다 빼서 도망갔네요 ;; 이거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 처음부터 안 낼 생각으로 들어온 거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짐을 빼서 도망쳤더라도 단순히 돈을 밀린 채 나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돈을 전혀 내지 않고 가로챌 생각으로 집주인을 속였다는 고의성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가 원체 까다롭기 때문이고고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영역에 해당하여 경찰에서도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은 남겨진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를 차감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데요. 만약 보증금이 이미 다 깎여서 남은 돈이 없다면 법원에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세입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민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