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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벌금 고지서 왔는데 의견 진술서 제출하면 감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7-21
주정차 위반 벌금 고지서 왔는데 의견 진술서 제출하면 감면 되나요?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 앞에 잠깐 세운 건데 주정차 위반 딱지가 끊겼네요 ㅠ 벌금이 좀 세게 나왔는데 의견 진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서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응급 환자 이송이나 소방·구급 활동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응급 사유가 입증되면 의견 진술서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볼일이나 단순 착각이 아니라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급히 가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당시 병원 진료 확인서나 응급실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 납부 기간 내에 관할 지자체 민원실이나 위택스를 통해 의견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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