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위반도 단속 카메라에 찍히나요? 밤에 주차 자리가 없어서 집 앞 골목에 잠깐 주차 위반을 했는데 .. 야간 에도 구청에서 단속 차량 돌면서 과태료 끊는지 궁금합니다 ㅠ 내일 아침 일찍 뺄 건데 괜찮을까요? ? 불안하네요 ㅠㅠ
답변 1
밤늦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택가 이면도로(골목길)나 황색선이 그려진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면 무인 단속 카메라나 구청의 야간 단속 차량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간선도로는 밤 9시나 10시 이후에 단속을 완화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요. 주택가 골목길의 경우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막는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민들이 스마트폰(안전신문고 앱 등)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실시간 신고를 넣는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이고요. 주민 신고제는 시간과 요일 구분 없이 24시간 내내 운영되므로 구청 단속 차량이 돌지 않더라도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게 될 위험이 큽니다.
아침 일찍 차를 빼실 예정이라도 안전한 공영주차장이나 정식 주차 칸에 차를 다시 대두시는 편이 밤새 마음 졸이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기준은 '구청 단속 차량의 야간 퇴근 여부'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신고 가능성과 소방차 진입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침범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