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위험성 평가 최초 평가 절차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물어보셔서 ;; 이번에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위험성 평가 최초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절차 알아보니 사업주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 소규모 사업장도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두고 있다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하셔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처음 진행하실 때는 먼저 사업장 안의 모든 설비나 작업 단계를 목록으로 정리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주 혼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까지 함께 모여 위험한 요소가 뭔지 같이 찾으셔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 참여는 법적 필수 조건이라 사업주 혼자 서류만 작성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요소를 파악하셨다면 위험도를 따져보고 개선 대책을 세워 실행한 뒤,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시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직원이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해 보세요. 전문가가 직접 나와서 무료로 현장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