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설 한 거 고소 당하면 모욕죄 협박죄로 벌금 전과 남나요? ㅠ 전화로 심한 욕설을 좀 했는데 상대방이 고소 한다네요 ;; 모욕죄나 협박죄로 벌금 전과 남을까봐 무서워요 ㅠ 1:1 통화는 공연성 없어서 모욕죄 안 된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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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1:1 통화를 하며 욕설을 한 것은 법적으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대화 내용에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표현이 있었다면 협박죄로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나 전산망 환경이어야 성립하는 규칙이 있어서 단둘이 통화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만두지 않겠다"거나 "찾아가서 해를 끼치겠다"는 식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구가 섞여 있었다면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를 근거로 협박죄로 정식 고소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나와서 조마조마하시겠지만 단순 감정 섞인 욕설만 나열한 수준이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요. 불필요한 감정싸움은 즉시 멈추시고 통화 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차분히 대조해 보시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당분간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