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부심 기각 되면 다시 신청 못 하나요? 정확한 뜻이랑 절차가 궁금해요 지인이 구속 적부심 신청했는데 기각 됐대요 ㅠ 기각의 정확한 뜻이랑 다시 신청하는 절차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ㅠㅠ
답변 1
피의자의 구속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최종 판정을 내려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과 사유로는 구속적부심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가 막히게 됩니다. 무분별한 청구 남발로 사법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한 재청구 및 항고를 제한하는 통제 조항을 박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기각'은 청구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풀어줄 사유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법원의 거절 선고를 뜻하고요. 당장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피의자 단계의 임시 구제 절차는 끝난 상태입니다. 지인분을 구제하기 위한 다음 수순은 검사가 정식 재판에 넘기는 기소 처분을 내린 후, 법원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장기적인 소송 전략을 구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