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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회사 신고하고 싶어요... 안전장비도 안 주고 위험한 작업 시키는데 이거 문제 되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4-1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회사 신고하고 싶어요... 안전장비도 안 주고 위험한 작업 시키는데 이거 문제 되는 거 맞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안전모나 안전벨트 같은 거 제대로 안 줘요. 회사에서는 알아서 구해 쓰래요.... 며칠 전에 동료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안전장비만 있었어도 안 다쳤을 것 같아요ㅠㅠ 제가 알아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인가요? 신고하면 회사가 과태료 나온다던데 얼마나 나오나요? 제가 신고한 걸 회사가 알게 되면 불이익 받을까 봐 무서워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사진이나 영상 찍어두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시키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되는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전 장비 구매를 지시한 문자나 사고 현장 사진, 동료들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반 시에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 있고 사고까지 났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걱정되시겠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용기를 내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본인과 동료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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