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허리 디스크 판정 받았는데 합의금 500만 원이면 적정성이 있나요? 사고 후 디스크가 터져서 고생 중인데 보험사에서 500만 원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ㅜ 수술비랑 나중 치료비 생각하면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 보통 얼마정도 받아야 손해가 아닐까요? ㅠ
답변 1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500만 원의 합의금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비나 장기적인 통원 치료 비용을 감안했을 때 적정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교통사고로 인해 완전히 새로 생기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척추의 노화나 약화인 기왕증이 사고 충격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는 사고 관여도를 무조건 낮게 잡아 합의금을 깎으려고 들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 원래 허리디스크 판정 시 제대로 된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위자료, 휴업손해액, 그리고 향후치료비에 더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사고 관여도를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디스크로 인해 일시적인 장해율을 인정받는다면, 정식 손해배상금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까지 불어날 수 있거든요.
당장 보험사의 500만 원 합의 요구에 섣불리 서명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대장을 마감하신 뒤에 손해배상 전문 자문을 거쳐 최종 합의 단가를 조율하시는 편이 훨씬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