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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 넘으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빨리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13
상속등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 넘으면 과태료 나온다던데 정말인가요? 빨리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등기 못 했어요. 형제들이랑 재산 분할 협의가 안 돼서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ㅠㅠ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늦으면 과태료 나온다는 말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얼마나 나오나요? 협의가 안 되면 계속 못 하는 건가요? 법정 상속분대로라도 먼저 등기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나중에 매매할 때 문제되나요?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형제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등기 기한 없습니다. 과태료도 없습니다.

    협의 안 되면 법정 상속분대로 먼저 등기 가능합니다.

    등기 안 하면 매매나 담보 설정 못 합니다.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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