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관리자인데 책임 보험 구상권이나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내용 정리 좀요! 건물 화재 사고로 소방 안전 관리자인 저한테 책임 보험 구상권이 청구될까봐 무섭네요 ㅠㅠ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용 정리 된 거 아시는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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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로서 법정 의무(소방시설 정기 점검,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유지관리 등)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건물 화재 발생 시 보험회사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구상권을 당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중대한 과실로 소방시설을 방치하여 화재 확산이나 인명·재산 피해를 키운 정황이 명백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평소 수행했던 소방점검 일지, 소방시설 이상 유무 통보 내역, 업무 일지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본인의 과실과 화재 피해 확대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