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수재죄 피의자 신분인데 처벌 형량 줄이고 선처 받을 방법 있을까요? ㅠㅠ 업체에서 뒷돈 받은 게 걸려서 배임 수재죄로 조사받습니다.. 피의자 신문 갈 때 반성문이랑 합의서 가져가면 처벌 형량 선처 가능할까요? ㅠㅠ 미치겠네요..
답변 1
하청업체나 관계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배임수재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현재 상황이 매우 무겁고 급박하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셔야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중죄이지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반성문과 함께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인 합의서와 피해 변제 증명을 제출하면 선처의 여지가 분명히 생깁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기보다 부당하게 취득한 리베이트나 뒷돈 전액을 회사나 피해 주체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거나 공탁을 걸고, 피해 회사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내는 것이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미치도록 불안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처는 내려놓으시고, 수사관 앞에 서기 전 돈을 돌려준 통장 내역과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빈틈없이 챙겨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하에 당당히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