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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램프 데이라이트 황변 현상 있는데 이거 자동차 법규 위반 인가요?

등록일 | 2026-07-10
헤드램프 데이라이트 황변 현상 있는데 이거 자동차 법규 위반 인가요?
데이라이트가 노랗게 변하는 황변이 생겼어요 ㅠㅠ 정기검사 때 데이라이트 황변도 법규 위반으로 불합격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리비가 비싸다던데 ;;

답변 닷말풍선 1

  • 헤드램프 주간주행등(DRL)에 발생하는 노란색 변색(황변) 현상은 자동차 관리법상 정기검사 불합격 사유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안전 기준 규정상 주간주행등은 반드시 백색(흰색) 광원을 유지해야 하며, 황변 현상이 진행되면 정기검사 시 광도(밝기) 미달 및 등화 색상 불량으로 판정받기 때문입니다.

    최근 특정 차종들의 고질적인 LED 모듈 과열 문제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며,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 시 라이트 가이드 부품만 따로 분리 교환이 불가능해 헤드램프 아세이를 통째로 교체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양쪽 모두 정비 시 최대 14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무거운 수리비가 부과되므로, 본인 차량의 제조사 일반 부품 보증 기간(통상 3년/60,000km 등)이 경과하기 전에 조속히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무상 교체 가능 여부를 판정받으셔야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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