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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랑 증여세 납부 방법 중에 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7-14
상속세랑 증여세 납부 방법 중에 카드 결제도 가능한가요?
이번에 상속세 증여세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금액이 커서요 ;; 상속세 납부 방법 찾아보니 분할 납부도 된다던데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국세 전용 납부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금액이 클 때는 카드 분할 결제나 세법상의 분납(나누어 내기) 제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 납부가 부담스러운 고액 세금의 경우 세무서나 카드로택스 사이트를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자금 융통에 숨통을 틔울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로 국세를 낼 때는 납세자 본인이 추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직접 얹어서 결제해야 하므로, 세금 덩치가 클수록 이 수수료 비용도 꽤 무거워진다는 점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보통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쪼개 내는 '분납'을 하거나, 더 큰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태에서 매 회차 납부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영리한 대처법입니다.

    결국 기준은 '세금 종류에 따른 카드 납부 제한 여부'가 아니라 '카드 결제 시 부과되는 0.8%의 대행 수수료와 기간 분할 납부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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