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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연금분할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2-06
이혼연금분할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한가요??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혼하면서 이혼연금분할 신청하려고 해요.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국민연금이랑 절차가 다른가요? 어디에 신청하는 건가요? 공무원연금공단인가요? 혼인 기간에 비례해서 분할된다던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 30년 했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남편이 연금 받을 때 나눠받는 건가요?? 변호사 도움 필요한가요? 혼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연금도 분할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기여금의 50%까지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30년 혼인하셨으면 상당한 금액 받으실 수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계산해줍니다.

    남편이 연금 받을 때 분할해서 받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요.

    이혼 확정 후 신청하시면 되고 혼자 신청 가능합니다.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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