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휴가 썼다고 주휴 수당 깎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처벌 대상 아닌가요? ㅠ ;; 보건 휴가 주휴 수당 법적 근거 처벌 알려주세요.. ;; 생리휴가는 무급이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 안 주는 거 아닌가요?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휴가를 썼다고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던데 ㅠ 노동청 신고해야겠죠? ?
답변 1
법정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깎아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노동청 신고 및 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규정된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법적으로 이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해당 일의 하루 치 일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맞지만,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인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는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리휴가는 결근이 아니라 '근로 의무가 합법적으로 면제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주 5일(월~금) 근무하는 근로자가 수요일 하루 보건휴가를 쓰고 나머지 월, 화, 목, 금요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법적으로 그 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요일 하루 치 일당만 무급으로 뺄 수 있을 뿐, 일요일에 나오는 주휴수당 1일 치는 온전하게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깎아서 줬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당당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