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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임금체불 신고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7-06
고용노동부임금체불 신고하면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월급을 4개월째 안 줘요ㅠㅠ 고용노동부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한테 지급 명령 내려주나요?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 대표이사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 제도가 있다던데 뭔가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던데 맞나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이 있나요? 월급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금체불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부가 회사에 강제로 돈을 뺏어다 주지는 않지만, 법적인 압박을 가해 지급을 유도하고 끝까지 안 주면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 직전이거나 문을 닫더라도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대신 밀린 돈을 주는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종 3개월 치 월급과 3년 치 퇴직금을 보장해 주며, 나이에 따라 1인당 최대 2,100만 원까지 정부가 먼저 지급해 줍니다.

    회사의 파산 선고 등이 내려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국가 전산망을 통해 안전하게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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