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유모차 뒀는데 경고장 붙었네요 ;; 현관문 앞 복도에 유모차 하나 세워뒀더니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붙여놨네요 ㅠ 소방법 위반이라는데 하나정도 두는 것도 무조건 안 되는 건지 .. 다들 집 안에 들여놓으시나요?
답변 1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 유모차를 세워두는 행위는 소방법(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에 해당해 무조건 단속 및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피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유일한 피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집 앞 공간이라 하더라도 적치물이 있으면 대피 동선에 치명적인 방해가 되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유모차를 복도 벽면에 바짝 붙여두어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전혀 방해하지 않고, 자물쇠로 묶어두지 않아 언제든 즉시 치울 수 있는 상태라면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바로 매기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소방 점검 시즌에 걸리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가급적 집 내부에 들여놓는 흐름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