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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하려는데 위약금 산정 방식 이해가 안 돼요 ㅠ

등록일 | 2026-07-27
월세 계약 중도 해지 하려는데 위약금 산정 방식 이해가 안 돼요 ㅠ
사정상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 하게 됐습니다 ㅠ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라는데 .. 보통 복비랑 한 달치 월세 정도로 위약금 산정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이해 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는 것과 새로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이자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채우기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해 집주인이 입는 공실 기간 동안의 월세 손해와 새 계약 중개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조건 다 내주기보다는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해서 부동산에 방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되도록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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