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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예외 사항이나 즉시 해고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나가래요 ㅠ

등록일 | 2026-10-13
해고 예고 예외 사항이나 즉시 해고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이 나가래요 ㅠ
해고예고예외사항즉시해고규정 찾아보니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준 게 아니면 30일 전 예고가 필수라는데.. 오늘 당장 짐 싸라는 건 법적으로 부당해고 신고 대상 맞죠? ?

답변 닷말풍선 1

  • 오늘 나가라는 즉시 해고는 해고예고 규정 위반이 맞고,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개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면 구제신청은 어렵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만 가능합니다.

    해고 통보 내용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시고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으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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